건축법 제79조·제80조 완전 해설 — 이행강제금 관련 핵심 조항
3 min read
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근거합니다. 핵심 조항은 제79조(시정명령)와 제80조(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제79조 — 시정명령
제79조는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위반건축물에 대해 다음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사 중지
- 건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 또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단계
단순 통보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대집행(강제 철거)
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
제80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부과 원칙
- 최초 시정명령 이행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부과
-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 반복 부과 가능
부과 금액 산정
- 위반 면적 × 시가표준액 × 부과율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름)
- 2026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면 한시 감면 가능성(감면율은 추후 지침에서 확정, 관할 확인)
소유주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사항 | 내용 |
|---|---|
| 시정명령 승계 | 건물을 소유한 한 계속 적용 |
| 상속 시 승계 | 위반 상태와 미납 이행강제금이 상속인에게 승계 |
| 이의 신청 |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 대집행 가능성 | 반복 미이행 시 강제 철거(대집행) 가능 |
소유주의 선택지
- 양성화: 위반 사항을 해소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종료
- 이의 신청: 부과 금액이 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소송
- 자진 철거: 위반 부분을 제거하여 이행강제금 중단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가요? 전문가와 무료 상담하세요. 무료 상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위반건축물 표기가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해도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표기는 남아있습니다. 양성화(위반 해소)가 완료되어야 위반 표기가 삭제됩니다.
건축법 이외에 다른 법령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른 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글
- 위반건축물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 시정명령부터 대집행까지 단계별 정리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최종적으로 대집행까지 단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발 경로와 처분 단계,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를 과장 없이 정리합니다.
- 양성화하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특별법 제7조 부설주차장 특례 해설2026 양성화 특별법 제7조는 사용승인으로 주차 기준에 미달해도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원칙적으로 면제합니다. 예외(방쪼개기 대수선·근생빌라), 증축으로 세대가 늘어난 경우의 해석 쟁점, 비용 납부 대체와 조례 완화까지 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전문 해설 — 소유주 필독 법률 용어 정리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법률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설합니다. 법률 용어와 추진 현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