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제80조 완전 해설 — 이행강제금 관련 핵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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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법적 근거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근거합니다. 핵심 조항은 제79조(시정명령)와 제80조(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법 제79조 — 시정명령
제79조는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위반건축물에 대해 다음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사 중지
- 건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 또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단계
단순 통보 → 시정명령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대집행(강제 철거)
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
제80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부과 원칙
- 최초 시정명령 이행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부과
-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 반복 부과 가능
부과 금액 산정
- 위반 면적 × 시가표준액 × 부과율 (위반 유형에 따라 다름)
- 2026 특별법에 의해 감면 가능
소유주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 사항 | 내용 |
|---|---|
| 시정명령 승계 | 건물을 소유한 한 계속 적용 |
| 상속 시 승계 | 위반 상태와 미납 이행강제금이 상속인에게 승계 |
| 이의 신청 |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 대집행 가능성 | 반복 미이행 시 강제 철거(대집행) 가능 |
소유주의 선택지
- 양성화: 위반 사항을 해소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종료
- 이의 신청: 부과 금액이 부당한 경우 행정심판·소송
- 자진 철거: 위반 부분을 제거하여 이행강제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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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위반건축물 표기가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해도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표기는 남아있습니다. 양성화(위반 해소)가 완료되어야 위반 표기가 삭제됩니다.
건축법 이외에 다른 법령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다른 법령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법령에 따른 처분이 별도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