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양성화 법률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시행 배경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수요가 폭증하며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축물이 불가피한 시대적 산물임을 인정하고, 최초로 양성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성과
최초의 양성화 특별법으로, 이후 반복되는 양성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수만 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화되어 재산권 보호와 도시 관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