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비용 안내
양성화에 드는 비용을 당사 대행 업무비, 필요시 추가 비용, 건축주 부대 비용으로 나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건물 상황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 요약
당사 대행 업무비(양성화 업무비 + 인지세·수수료)는 약 210~53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건물 상황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측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구조 보강 등 시공 공사비, 이행강제금 정산분(5회분 상당·기납부 차감),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은 건축주에게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건물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정확한 예상 비용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항목별 비용 상세
① 양성화 대행 비용 (당사 업무비)
현장 조사부터 설계도면 작성, 건축행정시스템 접수까지 양성화 진행을 대행하는 비용입니다.
양성화 업무비
200~500만 원현장 조사, 양성화 설계도면 작성,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접수 등 양성화 진행 전 과정을 대행하는 비용입니다. 건물 규모·위반 유형·도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물 규모·위반 유형에 따라
인지세·수수료 및 기타
10~30만 원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세와 행정 수수료 등입니다. 지역·건물에 따라 소폭 차이가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② 필요시 추가되는 비용
건물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구조안전진단비
200~500만 원증축·구조 변경이 포함된 경우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는 비용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 필요시
측량비
50~150만 원토지 경계·건물 현황 측량 비용입니다. 경계 확인이나 정확한 면적 산정이 필요할 때 발생합니다.
※ 필요시
③ 부대 비용
당사 대행 비용과 별개로 건축주에게 직접 발생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건물 상태에 따라 필요할 때만 발생합니다.
시공 및 보수 공사비
위반 정도·건물 상태에 따라소방시설·구조 보강, 주차장 확보 등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발생합니다. 위반 정도와 건물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필요시
이행강제금 정산분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기납부액 차감)특별법상 양성화 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차감됩니다. 미납·체납분은 양성화 승인 전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특별법 §9·§6①4). 실제 금액은 건물·지자체별 이행강제금 단가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 고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양성화 승인 전 납부 필수
취득세
증축·확장 면적분 기준증축·확장으로 늘어난 면적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늘어난 면적과 과세표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방 쪼개기 등 면적 변동이 없는 위반은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증축·확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비용 비교표
| 항목 | 비용 범위 | 비고 |
|---|---|---|
| ① 양성화 대행 비용 (당사 업무비) | ||
| 양성화 업무비 | 200~500만 원 | 건물 규모·위반 유형에 따라 |
| 인지세·수수료 및 기타 | 10~30만 원 | 지자체별 상이 |
| ② 필요시 추가되는 비용 | ||
| 구조안전진단비 | 200~500만 원 | 필요시 |
| 측량비 | 50~150만 원 | 필요시 |
| ③ 부대 비용 | ||
| 시공 및 보수 공사비 | 위반 정도·건물 상태에 따라 | 필요시 |
| 이행강제금 정산분 |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기납부액 차감) | 양성화 승인 전 납부 필수 |
| 취득세 | 증축·확장 면적분 기준 | 증축·확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위 금액은 일반적인 범위이며, 개별 건물의 상태·위반 내용·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건물도 사용승인(양성화)이 사전 보장되지 않으며, 최종 승인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양성화 안 하면 드는 비용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양성화하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어 누적됩니다. 양성화(사용승인)가 완료되면 이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재산가치 하락
위반건축물은 매매·담보 설정이 제한되어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