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193양성화 가능성 높음

은평구 응암동 위반건축물 양성화 진단 의뢰

은평구 응암동 · 접수 오늘

이 건물의 상황

건물 유형
다가구주택 (대장 표기: 단독주택 · 3가구)
규모
지상 2층 · 지하 1층
연면적
약 220㎡
세대·가구
3가구
사용승인
1990년
대장 위반 표기
위반건축물 등재

은평구 응암동의 다가구주택 사례입니다. 대장상으로는 단독주택, 3가구로 표기되어 있으며 규모는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은 약 220㎡, 사용승인은 1990년으로 확인됩니다. 건축물대장 개요에는 위반건축물 등재 이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05년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기록이 있고, 2019년에는 옥상 20㎡ 판넬 구조의 무단증축 관련 표기가 확인됩니다. 이후 2021년에는 옥상 7㎡ 판넬 사용과 관련한 원인시정, 옥상 20㎡ 판넬 무단증축 정비 완료 및 위반건축물 표시 해제 관련 기록도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의 핵심은 옥상에 설치된 판넬 구조물이 단순 부속시설인지,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에 영향을 주는 증축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옥상·옥탑 부분은 주거용 사용 여부나 규모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요건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규모 기준 —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660(§3①)충족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2①1)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GB·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특별법(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건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주거용 건축물이고, 다가구주택 기준 연면적 660㎡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제외지역 해당 여부,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관련 항목도 충족으로 정리되어 있어 기본 대상성 측면에서는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위반 내용 종류입니다. 대장에 옥상 판넬 무단증축 이력이 확인되므로, 해당 부분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와 건축면적·층수 산입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옥탑이 주거용이고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에는 층수 산입이나 다가구주택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리해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 기본 정보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매매·전세 계약과 담보 대출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별법 시행 기간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아 합법 건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사용승인 요건(§6①): 자기 소유 대지(또는 사용 승낙), 도로·일조 등 관계 규정 위반이 없을 것(도로 최소 너비는 3m로 완화 적용), 구조안전·위생·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9②).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설계·대행 비용: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대행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신고하려면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3 대상 요건과 §6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사전 진단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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