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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 대상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성화 전문센터 편집팀6 min read

핵심 요약

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정액이 아니라 특별법 §9에 따라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대상은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심이며, 2026.12.17 시행 후 강남구청 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강남구 소재 건물도 법정 산정 구조는 동일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에 따라 양성화 과태료는 「건축법」 §80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과태료 산정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기존 납부분 5회 미만 부과분은 차감
체납 여부 승인 전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 없어야 함
예외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 과태료 면제

다만 실제 금액은 위반 규모, 건물 상태, 기존 부과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강남구라서 얼마”라고 단정하기보다 건축물대장과 이행강제금 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남구에서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물은 무엇인가요?

특별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3①).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입니다(§2①2).

유형 주요 요건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조례로 확대 가능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

반대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순수 근생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정비구역 등 제외 지역 해당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3②).

신고 절차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적용되고, 구체 신고 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절차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입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6①). 다만 심의 결과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판단이므로 개별 건물의 승인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 건물에서 특히 확인할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 요건,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6①). 도로는 최소너비 3m로 완화되는 특례가 있으나, 모든 건물에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 이른바 방쪼개기와 근생빌라는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을 추가로 봅니다. 주차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가 면제되지만, 방쪼개기와 근생빌라는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7).

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과 대상 가능성은 건물별로 달라지므로, 건축물대장과 고지 내역 기준으로 무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정해진 정액은 아닙니다. 특별법 §9에 따라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내용과 기존 부과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남구 위반건축물은 지금 바로 양성화 신고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신고 기간과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시행 전에는 즉시 승인된다고 보기보다 사전 진단과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남구 근생빌라도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더라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생빌라는 특별법상 명문 포함 대상입니다. 다만 피난, 내화, 마감, 소방, 주차 관련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의 결과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도 강남구에서 양성화가 가능한가요?

특별법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그대로 유지한 순수 근생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상태와 건축물대장 표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성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일반 빌라, 즉 다세대주택도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지가 핵심 요건입니다(§3①1). 다만 개발제한구역 등 제외지역 여부와 구조안전·방화·일조 등 승인요건은 별도로 보며, 최종 판단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3②, §6①).

빌라 방쪼개기나 세대수 증가 위반도 양성화될 수 있나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도 특별법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난·내화·마감·소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주차는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6①3, §7). 개별 빌라의 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6①).

빌라 양성화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다만 특별법은 2026.12.17 시행 예정이며, 구체 신고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 부칙 §1~3
  • 건축법 §8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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