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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누구인가요? 요건·절차 정리

양성화 전문센터 편집팀5 min read

핵심 요약

관악구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면적·지역 제외·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2026.12.17 시행 후 관할 구청 신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별 승인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관악구 건물도 양성화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관악구 소재 건물도 법에서 정한 ‘주거용 특정건축물’ 요건에 맞고 제외지역·안전·체납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구체 신고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어떤 주택이 관악구 양성화 특별법 대상인가요?

구분 기본 대상 요건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미승인 증축·대수선분 포함 산정 (§3①1)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조례로 165~330㎡ 확대 가능하나 미제정 시 165㎡ (§3①2가, 부칙 §4)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3①2나)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 (§3①3)

공통으로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되어 있어야 하고,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2①2, §3①).

관악구에서 특히 먼저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관악구라고 해서 별도 자동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 접합,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6①). 또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정비구역 등 법정 제외지역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3②).

근생빌라와 방쪼개기는 더 까다로운가요?

그렇습니다. 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 이른바 방쪼개기와 근생빌라는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6①3). 주차는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가 면제되지만, 방쪼개기와 근생빌라는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7).

절차와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며,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됩니다(§9). 다만 실제 금액은 건물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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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악구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언제부터 신고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2026.12.17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됩니다. 구체 신고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 전에는 사전 준비와 요건 검토가 중심입니다.

관악구 근생빌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나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생빌라는 법에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과 주차 관련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어도 면적, 주거용 비율, 제외지역, 안전 요건, 체납 여부를 모두 봐야 합니다. 최종 사용승인은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되지만, 실제 금액은 건물의 위반 규모와 산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성화가 되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승인으로 위반 상태가 해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중단됩니다. 다만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부칙 §1~4
  • 건축법 §80
  •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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