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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 연면적 660㎡ 이하면 될까?

양성화 전문센터 편집팀6 min read

핵심 요약

다가구주택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고 연면적 660㎡ 이하라면 특별법상 양성화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제외지역, 안전·일조 등 심의 요건과 체납 여부를 따져야 하며 개별 승인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어떤 기준이면 양성화 대상인가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는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법 §3①2나에 따라 연면적 660㎡ 이하인 경우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준일인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2①2).

확인 항목 다가구주택 기준
건물 유형 다가구주택
면적 기준 연면적 660㎡ 이하
기준일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
용도 주거용 특정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라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상 대상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개별 건물의 사용승인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가 판단됩니다(§6①).

승인 요건에는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등이 포함됩니다(§6①1~4). 따라서 ‘연면적 660㎡ 이하’는 출발점이지, 승인 확정 조건은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에서 특히 조심할 위반 유형은 무엇인가요?

세대·가구·호수 증가를 수반하는 대수선, 이른바 방쪼개기 유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은 이런 경우 피난·내화·마감·소방 관련 기준을 요구합니다(§6①3). 또한 주차 특례도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는 면제되지만, 방쪼개기나 근생빌라 유형은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7). 다가구주택은 실제 현황과 건축물대장, 위반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지역이나 과거 양성화 이력도 보나요?

네.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정비구역, 군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은 법 §3②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지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과거 특별법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은 재적용이 배제됩니다(§3③).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비용은 얼마로 예상해야 하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됩니다(§9①②). 다만 실제 이행강제금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달라 구체 금액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위반 내용, 대장 표시, 체납 여부를 기준으로 무료 진단을 받아 양성화 검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연면적 660㎡ 이하면 가능한가요?

연면적 660㎡ 이하인 다가구주택은 특별법 §3①2나에 따라 양성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하며, 제외지역과 심의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양성화 특별법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는 통과·공포된 현행법입니다. 시행일은 2026.12.17이며,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됩니다.

방쪼개기 된 다가구주택도 양성화 대상이 되나요?

세대·가구·호수 증가를 수반하는 대수선은 추가 요건을 봅니다. 피난·내화·마감·소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차도 설치 또는 비용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되지만,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달라 진단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양성화 후 없어지나요?

양성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됩니다. 또한 위반 상태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중단됩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부칙 §1~3
  • 건축법 §8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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