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해설

8·13 주택공급 대책,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 다세대 1,000㎡·다가구 4개층·일조 완화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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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3일, 판이 바뀌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부(관계부처 합동)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 다세대·다가구 — 의 공급 기준을 크게 푸는 것입니다.

위반건축물 소유주 입장에서 주목할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1. 다세대주택 기준 면적: 660㎡ → 1,000㎡ 미만

현행 건축법에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4개 층 이하입니다 (이 면적은 등기부나 대장의 '연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등 제외 항목이 있어 건물마다 산정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면적 기준을 1,000㎡ 미만으로 상향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2026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층수 기준 (4개 층 이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특별법)은 "다세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건축법 정의를 따릅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은 면적 기준 초과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던 건물도 다세대주택 정의에 포함될 수 있고, 그 경우 세대당 전용 85㎡ 이하·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 등 특별법의 나머지 요건을 갖춘 건물은 적용 검토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아직 시행령 개정 전입니다. 개정안의 최종 내용과 부칙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이 아니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양성화 특별법은 다가구주택에 대해 "연면적 660㎡ 이하"라는 기준을 법률 본문에 직접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도 이 한도는 그대로이므로, 660㎡ 초과 다가구가 이번 개정으로 특별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구 소유주에게 의미 있는 변화는 다음 항목입니다.

2. 다가구주택 층수: 3개층 → 4개층 이하

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 층수 제한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택 부분 바닥면적 합계 기준도 1,000㎡ 미만으로 함께 상향 — 같은 시행령 개정, 2026년 12월 목표). 위반 내용이 층수와 관련된 다가구 소유주라면, 개정 내용이 확정된 뒤 개별적으로 합법화 가능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사유는 무단 증축 등 층수 외 요인인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으로 위반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별법과는 별개의 경로이므로 절차·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3.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 — 4~5층 수직 증축 허용

통상 다세대·다가구의 45층(필로티 포함 시) 부분은 일조권 사선제한 때문에 계단식으로 후퇴해 지어야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높이 1017m 구간의 이격 기준을 정비해 수직 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근거가 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를 통과했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연내 시행 예정입니다.

상층부를 무단 증축해 위반건축물이 된 사례 중 일부는, 완화된 기준에서는 일조 저촉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성화 특별법의 사용승인 심의에서도 인근 일조권 지장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준 완화는 심의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개별 건물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단정은 어렵습니다).

이 밖에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한도 확대(7천만 → 9천만 원)와 금리 인하(3.5% → 3.2%)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특별법(12월 17일 시행) 대상인 건물: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지금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별법은 18개월 한시 적용이며, 신고·승인 절차에서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 비용 계획은 이 과태료까지 포함해 세우셔야 합니다.
  2. 면적 기준 초과 등으로 현행 다세대 분류 밖인 공동주택(연립주택 등): 시행령 개정(12월 목표) 경과를 지켜보며 건축물대장 진단과 위반 내용 정리를 미리 해 두면, 길이 열렸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3. 층수·증축형 위반: 다가구 4개층 완화·일조 기준 완화의 최종 내용 확정 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무료 진단을 통해 내 건물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8월 13일 정부 발표(관계부처 합동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원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시행령·하위법령 개정 경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8·13 대책으로 위반건축물이 바로 양성화되나요?

아닙니다. 8·13 대책은 신축 공급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방안이고,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은 2026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의 '정의' 자체가 넓어지는 방향이라,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은 기준을 초과해 다세대로 분류되지 않던 건물(연립주택 등)에도 양성화 특별법 적용을 검토할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적이 660㎡를 넘는 공동주택(연립주택)인데 양성화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현행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4개 층 이하입니다. 정부는 이 면적 기준을 1,000㎡ 미만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2026년 12월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기준 초과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되던 건물이 다세대주택 정의에 들어올 수 있고, 세대당 전용 85㎡ 이하·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등 특별법의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 전이므로 지금은 건축물대장 진단과 서류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구주택도 660㎡가 1,000㎡로 늘어나 특별법 대상이 넓어지나요?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양성화 특별법이 '연면적 660㎡ 이하'라는 기준을 법률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특별법의 660㎡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위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합법화 가능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제한 완화는 확정된 건가요?

근거가 되는 건축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구체적인 이격 기준을 담을 하위법령을 마련해 연내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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