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174양성화 가능성 높음

광진구 자양동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양성화 진단 의뢰

광진구 자양동 ·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 접수 어제

이 건물의 상황

위반 유형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건물 유형
단독주택
규모
지상 2층 · 지하 1층
연면적
약 160㎡
세대·가구
1가구
사용승인
1990년
대장 위반 표기
확인 필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단독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규모는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연면적은 약 160㎡, 1가구 주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은 1990년에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접수된 위반 유형은 무단 대수선·구조변경입니다. 이런 유형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건물의 주요 구조나 내부 구성을 변경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11년에 건축물대장 기재자료 정비에 따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정정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규모 기준 —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660(§3①)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GB·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특별법(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단독주택은 현재 자료상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검토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요건, 주거용 건축물 요건, 단독주택 165㎡ 이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제외지역 해당 여부와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관련 항목도 충족으로 정리되어, 현재 자료상 명백한 배제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양성화는 개별 건물의 현장 상태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판단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접수된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내용이 실제 현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특별법상 주택 요건과 안전·현장 요건에 맞게 설명될 수 있는지가 절차의 관건이 됩니다.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내력벽·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를 허가 없이 변경한 유형입니다. 구조 안전과 직결되므로 심의에서 구조 검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허가·신고 대상 대수선을 무단으로 한 건축물은 특정건축물에 해당합니다(§2①1가). 주거용 §3① 규모 요건 충족 시 신고 대상입니다.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구조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6①2), 세대·가구·호수가 늘어난 대수선이라면 §6①3 강화 요건이 추가됩니다.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9②).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설계·대행 비용: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대행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벽을 튼 정도인데도 위반인가요?

내력벽 철거·변경은 면적이 작아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실측을 대조해 위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진단의 첫 단계입니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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