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동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양성화 진단 의뢰
성동구 마장동 ·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 접수 어제
이 건물의 상황
- 위반 유형
-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 건물 유형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1층
- 연면적
- 약 60㎡
- 세대·가구
- 1가구
- 사용승인
- 1955년
- 대장 위반 표기
- 확인 필요
성동구 마장동의 단독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 개요상 지상 1층, 연면적 약 60㎡, 1가구 주택이며 사용승인은 1955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위반 유형은 무단 대수선·구조변경입니다. 무단 대수선·구조변경은 건물의 구조나 주요 부분을 바꾸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은 내부 구조 변경이 있었더라도 서류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특별법 적용 여부와 함께 구조안전, 도로, 방화 관련 기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규모 기준 —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660(§3①)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법률 21820호 특별법 기준으로 보면, 이 단독주택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요건, 주거용 건축물 요건, 단독주택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과거 특별법에 따른 사용승인 이력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기본적인 대상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필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 단계, 철거·수용 가능성,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단정하기보다, 해당 사업지구 관련 검토와 건축사 현장조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구조안전·도로·방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무단 대수선·구조변경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내력벽·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를 허가 없이 변경한 유형입니다. 구조 안전과 직결되므로 심의에서 구조 검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허가·신고 대상 대수선을 무단으로 한 건축물은 특정건축물에 해당합니다(§2①1가). 주거용 §3① 규모 요건 충족 시 신고 대상입니다.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구조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6①2), 세대·가구·호수가 늘어난 대수선이라면 §6①3 강화 요건이 추가됩니다.
양성화 절차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9②).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설계·대행 비용: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대행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벽을 튼 정도인데도 위반인가요?
내력벽 철거·변경은 면적이 작아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현황도와 현장 실측을 대조해 위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진단의 첫 단계입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