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197양성화 가능성 낮음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무단 용도변경 양성화 진단 의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 무단 용도변경 · 접수 4일 전

이 건물의 상황

위반 유형
무단 용도변경
건물 유형
공동주택
규모
지상 6층
연면적
약 720㎡
세대·가구
8세대 · 2호
사용승인
2019년
대장 위반 표기
확인 필요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공동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 개요상 지상 6층, 연면적 약 720㎡ 규모이며, 8세대와 로 정리된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은 201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접수된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입니다. 특히 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로는 주택처럼 사용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19년 신축 사용승인에 따른 신규 작성 내용과 2024년 행정구역 변경 내용이 확인되며, 별도의 위반건축물 표기가 남아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의 전용면적은 68.94㎡로 검토되었고,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핵심은 단순 면적 문제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이 언제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충족한 요건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GB·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 세대당 전용면적(§3①1)충족

걸리는 요건

  • 규모 기준 —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660(§3①)확인 필요
  • 사실상 주택 사용(§3①3)확인 필요

특별법, 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례는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요건, 주거용 건축물 요건, 제외지역 해당 여부,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배제 여부, 세대당 전용면적 요건은 충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건은 사실상 주택 사용 입증입니다. 대장상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 사안이므로, 실제 주거 사용 시점과 사용 형태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양성화 절차에서는 피난·내화·소방 기준, 주차 관련 기준 또는 비용 납부 문제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 용도변경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허가·신고 없이 건물 용도를 바꿔 사용하는 유형입니다(예: 상가→주택, 창고→주거). 특별법은 용도변경 위반을 특정건축물 정의에 명시하고 있습니다(§2①1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특정건축물에 해당합니다(§2①1다). 주거용(연면적 50% 이상 주거)이면서 §3①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변경된 용도가 주거이고 가구 수가 늘었다면 피난·내화·소방 강화 요건(§6①3)이 적용됩니다.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9②).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설계·대행 비용: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대행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쓰고 있는데 대상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했고 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3①3(근생의 주택 사용) 또는 용도변경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난·소방 요건 충족 여부가 관건이며, 최종 승인은 심의로 확정됩니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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