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서울 용산구
플롯건축사사무소
제휴 건축사사무소
- 주소
- 서울 용산구 장문로6길 93지도 보기
- 대표번호
- 02-797-7016
PARTNERS
양성화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는 아래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신고를 준비합니다.
제휴 건축사사무소
제휴 건축사사무소
제휴 건축사사무소
우편물 봉투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전문센터”와 함께 위 사무소 이름을 보고 찾아오셨다면, 센터와 제휴한 건축사사무소가 맞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을 보고 특별법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건물에 맞는 제휴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가 정해집니다(§6①).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로 정해지며, 개별 건물의 결과는 심의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