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352양성화 가능성 높음

동작구 상도동 베란다·발코니 확장(샤시) 양성화 진단 의뢰

동작구 상도동 · 베란다·발코니 확장(샤시) · 접수 어제

이 건물의 상황

위반 유형
베란다·발코니 확장(샤시)
건물 유형
공동주택
규모
지상 5층
연면적
약 430㎡
세대·가구
11세대 · 2호
사용승인
2017년
대장 위반 표기
위반건축물 등재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공동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약 430㎡이며, 2017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입니다. 현재 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매매, 대출, 임대, 향후 행정절차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접수된 위반 내용은 베란다·발코니 확장, 즉 샤시 설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20년 5월 주택과 공문에 따라 판넬/판넬 구조의 주거용 무단증축이 기재되어 있으며, 면적은 1.2㎡, 11.3㎡, 7.5㎡, 5.8㎡로 나뉘어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으로 사용된 무단증축 면적이 대장에 남아 있기 때문에 단순 수리나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라, 위반건축물 표기 해소 여부가 핵심이 되는 사례입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규모 기준 —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660(§3①)충족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2①1)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 세대당 전용면적(§3①1)충족

특별법(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례는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요건, 주거용 건축물 요건, 규모 기준, 위반건축물 등재 요건,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관련 요건,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은 충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건은 제외지역 해당 여부와 위반 내용의 세부 적합성입니다. 지역지구상 대공방어협조구역, 건축허가·착공 제한 관련 신호가 있어 특별법상 제외지역에 해당하는지와 제한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장에 기재된 판넬 구조 무단증축 부분이 특별법상 정리 가능한 범위인지 정리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란다·발코니 확장(샤시 증축)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발코니에 샤시를 설치해 실내 공간으로 확장하면 건축면적·연면적이 늘어나 무단 증축이 됩니다. 다세대·빌라에서 가장 흔한 위반 유형으로, 항공 촬영 판독으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반 상태로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고, 매매 시 매수인의 대출 제한으로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확장(증축) 부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기준을 판단합니다 — 다세대는 확장분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 85㎡ 이하면 대상입니다(§3①1). 대부분의 빌라 발코니 확장은 이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 ✓구조안전·위생·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6①2), 발코니 확장은 통상 구조 변경 폭이 작아 이 요건 충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입니다.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제휴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발코니 확장도 특별법 양성화 대상인가요?

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확장분 포함 세대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 등 §3 요건 충족 시 신고 대상입니다. 최종 승인은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이미 여러 번 냈는데 과태료를 또 내나요?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입니다.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5회 이상 납부했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다면 법문상 추가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히지만, 구체 운영은 시행령·지자체 운영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옆집도 같은 확장인데 우리만 위반 표기가 됐어요.

위반 표기는 적발(항공 판독·민원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기 여부와 무관하게 무단 확장 상태라면, 특별법 기간에 함께 양성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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