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역촌동 위반건축물 양성화 진단 의뢰
은평구 역촌동 · 접수 어제
이 건물의 상황
- 건물 유형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3층
- 연면적
- 약 150㎡
- 세대·가구
- 1가구
- 사용승인
- 2007년
- 대장 위반 표기
- 위반건축물 등재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단독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지상 3층, 연면적 약 150㎡, 1가구 건물로 정리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은 2007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장에는 현재 위반건축물 등재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대장 변동사항을 보면 2019년에 판넬 구조의 위반 부분이 기재되었습니다. 당시 위반 위치와 면적은 1층 10㎡, 2층 5㎡, 3층 일부 등으로 표시되었고, 이후 일부 위반 부분은 철거 완료로 정리된 기록이 이어집니다. 내부 검토 기준으로는 현재 남은 핵심 위반이 1층 판넬 10㎡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과거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관련 표시변경 이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특히 1층 공부상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연결되는 점이 양성화 검토에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반 면적이 작다는 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남아 있는 1층 판넬 부분이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규모 기준 —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660(§3①)충족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2①1)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GB·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특별법(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례는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검토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건축된 건물이고, 주거용 건축물 요건, 단독주택 규모 기준, 위반건축물 등재 요건, 제외지역 관련 요건,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공부상 연면적도 단독주택 기준 165㎡ 이하 범위에 들어가며, 남은 위반 면적을 더해도 규모 초과 신호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관건은 1층 판넬 10㎡의 성격입니다. 이 부분이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에만 부속된 무단증축으로 판단되면 특별법 적용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 전체가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인정되고, 해당 위반이 건축법상 양성화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면 심의, 현장요건, 과태료 납부 등을 전제로 절차 진행 여지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 기본 정보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매매·전세 계약과 담보 대출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별법 시행 기간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아 합법 건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사용승인 요건(§6①): 자기 소유 대지(또는 사용 승낙), 도로·일조 등 관계 규정 위반이 없을 것(도로 최소 너비는 3m로 완화 적용), 구조안전·위생·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양성화 절차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제휴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신고하려면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3 대상 요건과 §6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사전 진단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