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379양성화 가능성 높음

송파구 방이동 기타 무단 증축 양성화 진단 의뢰

송파구 방이동 · 기타 무단 증축 · 접수 오늘

이 건물의 상황

위반 유형
기타 무단 증축
건물 유형
공동주택
규모
지상 5층
연면적
약 390㎡
세대·가구
9세대
사용승인
2014년
대장 위반 표기
위반건축물 등재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공동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지상 5층, 9세대, 연면적 약 390㎡ 규모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용승인은 2014년에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이후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서 매매, 대출, 임대관리, 행정처분 대응 측면에서 위반 내용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15년부터 무단 증축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층 부분은 당초 시멘트벽돌 주거 16㎡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패널 구조 주거 19㎡로 정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경량철골 구조의 주거 용도 증축 18㎡, 24㎡, 9㎡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검토 대상 세대와 관련해서는 2015년경 경량철골 구조로 주거 용도 18㎡가 무단 증축된 내용이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위반 표기가 대장에 남아 있으면 단순한 과거 이력이 아니라 현재도 위반건축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한 정리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2①1)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GB·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법률 21820호 특별법 기준으로 보면, 이 사례는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준일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반 부분이 형성된 사안이고, 주거용 건축물이며, 위반건축물 등재도 확인되었습니다. 제외지역이나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측면에서도 신청을 막는 요소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위반 증축 부분이 특별법상 허용되는 위반 유형으로 정리되는지, 대지 권원과 구조안전, 방화, 일조 등 현장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검토 대상 세대는 전용면적 29.52㎡로 세대당 85㎡ 이하 요건에 맞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건물 내 일부 세대의 면적 문제는 세대별로 나누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납 정리와 과태료 납부,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무단 증축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허가·신고 없이 건축면적·연면적을 늘린 모든 유형입니다(창고·보일러실·계단실 증축 등). 위반 면적이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증축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3① 규모 기준을 판단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 요건(§6①2)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제휴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창고 증축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단 증축은 면적과 무관하게 위반이며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특별법 기간에 함께 정리하면 반복 부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요건 충족과 심의에 따릅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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