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422양성화 가능성 높음

미추홀구 관교동 기타 무단 증축 양성화 진단 의뢰

미추홀구 관교동 · 기타 무단 증축 · 접수 오늘

이 건물의 상황

위반 유형
기타 무단 증축
건물 유형
다가구주택 (대장 표기: 단독주택 · 13가구)
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연면적
약 490㎡
세대·가구
13가구
사용승인
1994년
대장 위반 표기
위반건축물 등재

미추홀구 관교동의 다가구주택 사례입니다. 대장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13가구가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검토한 건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이며 연면적은 약 490㎡, 사용승인은 1994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위반 내용은 옥상 부분의 무단 증축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옥상에 주차 용도와 관련된 조립식패널 구조물이 약 24㎡ 증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반 표기는 2019년에 건축법 위반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로 기재된 사례입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2①1)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GB·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특별법, 즉 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건은 기준일 요건, 주거용 건축물 요건, 위반건축물 등재 요건, 제외지역 해당 여부,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부분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가구주택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연면적이 약 490㎡ 수준이므로 규모 기준은 검토 여지가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다가구주택 기준 적용과 위반 부분의 성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핵심 쟁점은 옥상 조립식패널 24㎡ 무단 증축 부분입니다. 옥상 증축이 실제 주거 사용으로 보이거나, 건축면적의 1/8을 넘는 방식으로 층수에 산입될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사용층수 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이 층수 쟁점 때문에 양성화 가능성 낮음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향후 다가구주택 4개층 허용 방향의 개정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무단 증축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허가·신고 없이 건축면적·연면적을 늘린 모든 유형입니다(창고·보일러실·계단실 증축 등). 위반 면적이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증축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3① 규모 기준을 판단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 요건(§6①2)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제휴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창고 증축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단 증축은 면적과 무관하게 위반이며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특별법 기간에 함께 정리하면 반복 부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요건 충족과 심의에 따릅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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