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426양성화 가능성 높음

용산구 한강로2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진단 의뢰

용산구 한강로2가 · 접수 오늘

이 건물의 상황

건물 유형
단독주택
규모
지상 2층 · 지하 1층
연면적
약 130㎡
세대·가구
1가구
사용승인
1976년
대장 위반 표기
확인 필요

용산구 한강로2가의 단독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약 130㎡, 사용승인은 1976년으로 확인됩니다.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규모 자체는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08년에 7.7㎡ 규모의 판넬창고가 무단증축으로 표시된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 해당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제된 기록도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2008년 판넬창고 기재만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과거에 한 번 위반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현재 남아 있는 미승인 증축 등 건축법령 위반이 있는지입니다. 특별법 양성화는 현재 존재하는 위반 부분을 대상으로 검토되므로, 이미 해제된 과거 위반만으로는 절차 진행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규모 기준 — 다세대85·단독165·다가구660(§3①)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GB·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특별법, 즉 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단독주택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이고, 주거용 건축물이며, 단독주택 규모 기준에도 들어갑니다. 제외지역 해당 여부와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측면에서도 기본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성화 가능성의 핵심은 ‘현재 남아 있는 위반 내용’입니다. 2008년에 기재된 7.7㎡ 판넬창고 무단증축은 같은 해 표시가 해제되었으므로, 별도의 현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 가능성 높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구조, 도로, 위생, 방화, 일조 등 현장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 기본 정보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매매·전세 계약과 담보 대출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특별법 시행 기간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사용승인을 받아 합법 건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사용승인 요건(§6①): 자기 소유 대지(또는 사용 승낙), 도로·일조 등 관계 규정 위반이 없을 것(도로 최소 너비는 3m로 완화 적용), 구조안전·위생·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 것,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양성화 절차

  1.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행강제금을 5회 미만 부과받았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으면 5회분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지만(§9②), 부과 이력이 있으면서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부과됩니다(§9①2).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진행 비용: 제휴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준비·접수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신고하려면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입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3 대상 요건과 §6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사전 진단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무료 양성화 진단 신청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

우리 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을까?

특별법 시행 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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