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확장신고 해야 하나요? 양성화 대상·절차·비용
핵심 요약
베란다확장신고는 무단 확장으로 위반건축물 표시가 된 경우, 2026.12.17 시행 예정인 특별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라도 건축사 서류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별 승인 확정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베란다확장신고는 어떤 경우에 검토하나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고, 그 원인이 베란다 등 미승인 증축·대수선과 관련되어 있다면 양성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여부는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특별법은 모든 위반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12.17 시행 예정이며,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됩니다.
특별법 대상 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준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2①2).
| 구분 | 기본 대상 요건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미승인 증축·대수선분 포함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조례에 따라 확대 가능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 |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3②).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특별법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이때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4).
승인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건에 맞는 경우에도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따라서 ‘무조건 가능’, ‘승인 확정’처럼 단정할 수 없고,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등 지장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베란다확장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항상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5회 미만 부과와 추가 위반내용 없음 등 요건이 맞을 때만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 산정 기준, 부과 이력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6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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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란다확장신고를 하면 바로 양성화되나요?
아닙니다. 특별법 시행 후 신고하더라도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필요하고,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개별 건물의 승인 여부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란다 확장 위반건축물도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고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라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유형별 면적 요건, 제외 지역, 구조안전·방화·일조 등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란다확장신고 비용은 정해져 있나요?
구체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상 과태료 산정 구조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지만, 실제 이행강제금은 건물과 위반 규모별로 달라집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모두 차감되나요?
항상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 등 요건이 맞을 때만 차감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베란다확장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특별법은 2026.12.17 시행 예정이고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6.12.17부터 2028.6.16까지이나, 시행령은 확정 전이므로 최종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9, 부칙 §1~3
- 건축법 §8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1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