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확장비용, 양성화 때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요약
베란다확장비용을 양성화 관점에서 보면 정액표가 아니라 건물별 이행강제금 산정과 체납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별법 대상이면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고, 승인 여부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베란다확장비용은 왜 건물마다 다른가요?
검색자가 말하는 ‘베란다확장비용’은 보통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확장·증축된 부분이 위반건축물로 잡혔을 때의 양성화 비용입니다. 이 글은 후자, 즉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점의 비용 구조를 설명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되고, 구체 신고기간·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즉시 승인’이 아니라 사전 검토와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베란다 확장도 특별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건물 유형, 주거용 여부, 기준일, 면적 요건입니다. 특별법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3①).
| 구분 | 기본 요건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미승인 증축·대수선분 포함 산정 |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확대 가능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 근생빌라 |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 |
다만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군사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법에서 정한 제외 지역은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3②). 순수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건물 자체의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은 어떤 구조로 계산되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①).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5회 미만 부과분 범위에서 차감됩니다(§9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규정도 있습니다(§9① 단서).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위반 규모, 지자체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구조도 있습니다(§6①4).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후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다만 개별 건물의 승인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 도로 요건과 주차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심의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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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란다확장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양성화 관점의 비용은 정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 상당이며, 실제 이행강제금은 건물과 위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이행강제금을 냈으면 베란다 확장 양성화 비용에서 빠지나요?
특별법은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하는 구조를 둡니다. 다만 5회 미만 부과분 차감이라는 법정 구조가 기준이므로, 실제 반영액은 건물별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란다 확장된 다세대주택도 양성화 대상인가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이때 미승인 증축·대수선분도 포함해 산정하며,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특별법으로 신고하면 베란다 확장 승인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후 요건 적합 여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가 판단됩니다. 개별 건물의 승인 가능성은 지자체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베란다 확장 양성화가 끝나면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성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3·§4·§6·§7·§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부칙 §1~§4
- 건축법 §8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