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차이, 위반건축물은 어디에 표시될까?
핵심 요약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차이를 볼 때 위반건축물 여부는 등기부등본보다 세움터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해당 표시 해소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중단 효과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나요?
실무에서 위반건축물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서류는 건축물대장입니다. 근거상 위반건축물 확인은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차이”를 검색했다면, 최소한 위반 여부 판단에서는 건축물대장 표기가 핵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확인 질문 | 실무상 확인 위치 |
|---|---|
|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나? | 세움터 건축물대장 |
| 양성화 후 표시가 해소되나?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소 |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와 관련 있나? | 위반 상태 및 양성화 여부 확인 |
위반건축물 표시는 어디에 나오나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표기가 있다면 매매, 임대, 대출, 양성화 검토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별 위반 내용과 해소 방법은 다르므로, 표기만 보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양성화되면 건축물대장 표시는 어떻게 되나요?
양성화, 즉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됩니다. 또한 「건축법」 §80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는데, 양성화가 완료되면 반복 부과가 중단됩니다.
2026년 특별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6.16 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적용되고, 구체 신고기간·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신고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구조입니다(§4).
다만 개별 건물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6). 따라서 “표시가 있으니 무조건 양성화 가능” 또는 “승인 확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은 등기부등본이나 대장만 보고 알 수 있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80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될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다면, 표시 내용과 특별법 대상 가능성을 함께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나오나요?
위반건축물 여부는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세움터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로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권리관계를 보는 서류이므로, 위반 여부를 보려면 건축물대장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양성화가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특별법 대상 요건에 맞는지, 구조안전·방화·일조 등 승인 요건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개별 건물 승인 보장은 불가합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표시는 없어지나요?
양성화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됩니다. 또한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건축법」 §80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중단됩니다.
2026년 특별법은 아직 미통과인가요?
아닙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는 2026.6.16 공포된 현행법입니다. 다만 시행일은 2026.12.17이며, 시행 전 즉시 승인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80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될 수 있으나, 실제 금액은 건물별로 달라 사전 진단이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
- 건축법 §80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3·§4·§6·§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부칙 §1~3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