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양성화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구청에서 양성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다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 대상·제외지역·체납·안전요건을 건물별로 확인해야 하며, 최종 승인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청 답변이 ‘최종 불가’라는 뜻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6.6.16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12.17 시행 예정인 현행법입니다. 다만 시행 전에는 구체 신고기간·서식이 시행령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지금 바로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청에서 “안 된다”고 들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 확인할 쟁점 | 다시 볼 내용 |
|---|---|
| 시행 전 문제 | 특별법은 2026.12.17 시행, 18개월 한시 적용입니다. |
| 대상 문제 |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인지 봅니다. |
| 제외지역 문제 | 개발제한구역(지정 전 건축 예외),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등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승인요건 문제 | 대지 소유·사용승낙, 도로,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 체납 여부를 봅니다. |
특별법 대상인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먼저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와 건축물 용도·면적을 확인합니다. 특별법 대상은 주거용이 기본이며,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2①2).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3①1)
-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확대 가능(§3①2가, 부칙§4)
-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3①2나)
-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3①3)
반대로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위반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이유가 비용이나 체납 때문이면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부과 구조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무조건 차감되는 것도 아닙니다.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차감될 수 있으며,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구조가 적용됩니다(§9①·②). 또한 승인 전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6①4).
최종 승인은 누가 판단하나요?
신고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4).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따라서 핵심은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아니라, 어떤 법적 사유로 안 된다고 했는지입니다. 구청 답변은 가능하면 민원 회신 문서로 받아 담당 부서와 근거 조문을 확인해 두세요. 특별법 시행 전 답변은 현행 「건축법」 기준일 수 있으므로, 그 사유가 특별법 §3(대상·제외지역)과 §6①(승인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방쪼개기나 근생빌라는 피난·내화·마감·소방·주차 관련 추가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6①3·§7).
개별 건물의 승인 가능성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용 기준으로 무료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청에서 양성화 안 된다고 하면 특별법으로도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 답변의 이유가 시행 전 문제인지, 대상 제외인지, 안전·체납 요건 미충족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승인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판단이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특별법으로 지금 바로 신고하면 승인되나요?
아닙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신고기간과 서식 등 구체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지금은 사전 검토와 준비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생빌라도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볼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았지만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근생빌라는 특별법에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피난·내화·마감·소방·주차 등 추가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건물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수 근생 위반은 주거용 대상이 아니어서 다르게 봐야 합니다.
양성화 비용은 얼마라고 보면 되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구조입니다. 구체 금액은 건물의 위반 규모와 부과 상황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 차감도 요건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양성화가 끝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오나요?
양성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해소가 기대됩니다. 다만 승인 전 체납이 없어야 하며, 조건부 완납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 및 부칙 §1~4
- 건축법 §8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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