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행강제금 적은데 양성화 해야 하나? 2026년 판단 기준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 편집팀6 min read

핵심 요약

이행강제금이 적어도 양성화 여부는 단순히 올해 고지액만 보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고, 2026.12.17 시행 특별법은 과태료 5회분 구조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이 적으면 그냥 내고 버텨도 될까?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0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는 강제금입니다. 즉 올해 금액이 작아 보여도,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반복 부과 가능성이 계속됩니다.

양성화가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멈춥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지금 고지액이 적은가”보다 “계속 유지할 위반 상태인가, 특별법 대상 가능성이 있는가”입니다.

2026년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비용은 어떻게 보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6.16 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적용됩니다.

구분 핵심 기준
이행강제금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 가능
특별법 과태료 「건축법」 §80 이행강제금의 5회분 상당
기존 납부액 차감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을 때만 가능
승인 전 체납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 가능

따라서 “내 이행강제금이 적으니 양성화 비용도 작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성화 대상이면 무조건 승인될까?

아닙니다. 특별법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 면적 기준에 맞는 경우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가 기준입니다. 근생빌라도 일정 요건에서 포함되지만, 순수 근생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신고 시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야 하고, §6①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 도로 요건(방쪼개기·근생빌라는 피난·소방 요건 추가, §6①3) 등은 건물별로 판단되므로 개별 건물의 승인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

다음 3가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
  2.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과 면적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 확인
  3. 그동안 받은 이행강제금 고지서·납부 영수증으로 부과 횟수·납부액·체납 여부를 정리하고(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서 부과 이력 확인 가능), 5회분 상당 과태료 구조와 비교

이행강제금이 적어도 반복 부과, 대장 표시, 특별법 한시 적용을 함께 봐야 하므로 건물별 무료 진단으로 대상 여부와 예상 쟁점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 적은데 양성화 해야 하나요?

올해 이행강제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대상 가능성과 과태료 5회분 구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양성화하면 이행강제금은 더 이상 안 나오나요?

양성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도 해소됩니다. 다만 개별 건물의 승인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법 양성화 비용은 얼마인가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80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구체 금액은 건물별 위반 내용과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기존 납부액 차감도 일정 요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차감되나요?

무조건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상당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특별법은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 전에는 즉시 승인된다고 볼 수 없고, 신고 기간과 서식 등 구체 절차는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현재는 대상 여부와 서류 준비를 사전에 점검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3·§4·§6·§7·§9, 부칙 §1~4
  • 건축법 §8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관련 글

양성화 가능 여부가 궁금하신가요?

전문가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무료 진단 신청
30초 무료 진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