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동 기타 무단 증축 양성화 진단 의뢰
관악구 신림동 · 기타 무단 증축 · 접수 6월 25일
이 건물의 상황
- 위반 유형
- 기타 무단 증축
- 건물 유형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지하 1층
- 연면적
- 약 240㎡
- 세대·가구
- 1가구
- 사용승인
- 1989년
- 대장 위반 표기
- 위반건축물 등재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단독주택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규모는 지상 2층 · 지하 1층, 연면적은 약 240㎡이며, 1989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1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었고, 접수된 위반 유형은 ‘기타 무단 증축’입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2025년 11월 12일자로 지하 1층 6㎡ 부분에 대한 위반 표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매매, 대출, 임대, 증여 등 재산권 행사 과정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고, 행정 절차상 이행강제금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은 면적’의 증축이라도 대장상 위반 표기를 정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주거용 건축물(§2①2)충족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2①1)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특별법(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례는 기준일 요건, 주거용 건축물 요건, 위반건축물 등재 요건,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출발 요건은 갖춘 사례로 볼 수 있어 양성화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건은 규모 기준과 위반 내용의 성격입니다. 단독주택은 특별법상 규모 기준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장상 연면적 약 240㎡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61.9㎡ 등 면적 자료를 기준에 맞게 정리해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 1층 6㎡의 기타 무단 증축 부분이 특별법상 양성화 대상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단 증축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허가·신고 없이 건축면적·연면적을 늘린 모든 유형입니다(창고·보일러실·계단실 증축 등). 위반 면적이 이행강제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증축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3① 규모 기준을 판단하고, 구조안전·위생·방화 요건(§6①2)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성화 절차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9②).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설계·대행 비용: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대행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작은 창고 증축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무단 증축은 면적과 무관하게 위반이며 이행강제금 대상입니다. 특별법 기간에 함께 정리하면 반복 부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요건 충족과 심의에 따릅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