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화 절차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 발급 방법 총정리 — 정부24(세움터)·구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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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대장에 함께 보관되는 도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구분 내용
배치도 대지 안에 건물이 어떤 위치·방향으로 놓여 있는지 보여주는 도면
평면도 각 층의 방·거실·계단·화장실 등 내부 구조와 치수를 보여주는 도면 (집합건물은 세대별 단위세대평면도 포함)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아도 현황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양성화(위반건축물 합법화)를 준비 중이라면 — 허가 당시 도면인 현황도와 현재 건물 상태를 비교하면 어느 부분이 무단으로 증축·변경됐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가 신고용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기초자료로 쓰이므로, 미리 발급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발급 전 꼭 확인할 3가지

1. 평면도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배치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평면도·단위세대평면도는 사생활·보안 보호를 위해 발급 대상이 법으로 제한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

  • 건물 소유자 본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
  •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과 그 배우자 (부모·자녀·며느리·사위 등)
  • 해당 건물의 임차인(세입자)
  • 소유자에게서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은 사람, 관리자에게서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 (의뢰사실 증명서류 첨부)
  • 경매·공매 중인 건물, 법원 감정 촉탁, 국가·지방자치단체, 감정평가법인 등

2. 수수료 —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 구청 방문 발급·열람은 1면당 100원입니다.

3. 준비물 — 인터넷 발급은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서 등), 방문 발급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동의서)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챙기세요.


방법 1 — 인터넷 발급 (정부24 → 세움터, 무료)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24는 안내 창구 역할을 합니다. 실제 온라인 발급은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go.kr) 에서 진행됩니다.

① 정부24에서 "건축물현황도" 검색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현황도를 검색합니다.

정부24 민원 찾기에서 건축물현황도 검색

정부24 민원 찾기 — "건축물현황도" 검색 화면

검색 결과에서 보듯, 정부24도 "다만,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세움터) 를 이용하여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정부24 검색 결과 — 세움터로 연결 안내

검색 결과 화면 — 일반 주택은 맨 아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의 [사이트가기]로 세움터에 접속합니다

주의 — 검색 결과 중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 민원은 설명에 적혀 있듯 다중이용건축물(백화점·대형 판매시설 같은 큰 건물) 대상 안내입니다. 우리 집(다세대·단독주택 등)이 다중이용건축물이 아니어도 현황도 발급은 당연히 가능하니 놀라지 마세요. 일반 주택은 맨 아래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의 [사이트가기]를 누르거나, 세움터(eais.go.kr)에 바로 접속하면 됩니다.

참고로 민원 안내 페이지에서는 수수료(방문 1면당 100원, 인터넷 무료)와 처리기간(민원 기준 최대 7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 안내 페이지

정부24 민원 안내 — 수수료·처리기간·신청 방법

② 세움터 접속 → 건축물현황도 발급 메뉴

정부24를 거치지 않고 세움터에 바로 접속해도 됩니다. 첫 화면의 [건축물현황도 발급] 카드를 누르거나,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세움터 발급서비스 메뉴 — 건축물현황도 발급

세움터 상단 메뉴: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

③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실명인증

세움터 회원은 아이디/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발급도 가능합니다.

세움터 회원 발급 / 비회원 발급 선택 화면

회원 발급(아이디 로그인)과 비회원 발급(실명인증) 중 선택

비회원 발급은 이름·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거치며, 다음 두 가지를 유의하세요.

  • 비회원은 한 번에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이면 회원가입이 편합니다)
  • 출력 완료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세움터 비회원 로그인(실명인증) 화면

비회원 발급 — 이름·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화면

또한 인증 과정에서 보안(인증서)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④ 건물 주소 검색 → 현황도 신청 → 출력

로그인 후 발급받을 건물의 주소(지번)를 검색해 선택하고, 건축물현황도(배치도·평면도)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내역 메뉴에서 확인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는 위의 발급 자격(소유자 본인 등)에 해당해야 발급됩니다
  • 민원 처리 기준상 최대 7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출력하려면 프린터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쇄가 어려우면 아래 방법 2(구청 방문)가 편합니다

방법 2 — 관할 구청 방문 발급 (1면당 100원)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오래된 건물이라 도면이 전산에 없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방문 발급이 확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건물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종합민원실) 의 건축물대장 발급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법령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조 제1항).

어느 과에 문의해야 하나요? 담당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민원여권과·종합민원과·부동산정보과·건축과 등). 헷갈리면 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해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발급 담당 부서"를 연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① 도면이 보관되어 있는지 ② 준비물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세움터(인터넷 발급) 문의: 세움터 콜센터 02-3480-0200

준비물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지자체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신청하는 사람 준비물
소유자 본인 신분증
배우자·직계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대리인 소유자 위임장(동의서) +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임차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사실 증빙
설계·시공·중개 의뢰받은 자 신분증 + 의뢰사실 증명서류

수수료는 발급·열람 모두 1면당 100원이며, 창구에서 신청서(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준공이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전산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구청에서 보관 서고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건물도 있습니다.
  • 평면도 발급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구에서도 발급이 거절됩니다. 소유자가 아닌 분은 위임장 등 증빙을 꼭 챙기세요.

정리 —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나요?

구분 인터넷 (정부24→세움터) 구청 방문
수수료 무료 1면당 100원
시간 온라인 처리 (민원 기준 최대 7일) 창구 처리 (도면 보관 확인 필요할 수 있음)
필요한 것 본인인증(실명인증·인증서) 신분증 (+위임장 등)
추천 대상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분 오래된 건물, 인터넷이 어려운 분

발급받은 현황도는 양성화 상담 시 함께 보여주시면, 위반 부분 확인과 진행 가능 여부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현황도가 무엇인가요?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대장에 함께 보관되는 도면으로, 대지에 건물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배치도와 각 층의 방·계단 등 구조를 보여주는 평면도로 구성됩니다. 건축물대장 등본과는 별도로 신청해야 발급됩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배치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법령상 발급 대상이 제한됩니다. 건물 소유자 본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사람, 소유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해당 건물의 임차인, 소유자에게서 설계·시공·중개를 의뢰받아 증빙을 갖춘 사람 등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 제3항).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세움터)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구청 등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1면당 100원, 열람도 1면당 100원입니다(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정부24에서 바로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현황도'를 검색하면 민원 안내 페이지가 나오고, 실제 온라인 발급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eais.go.kr)로 연결되어 진행됩니다. 세움터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실명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인데 현황도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준공이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관할 구청(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건축물대장 발급 창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건축물현황도 발급" 담당 부서 연결을 요청해 보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도면 자체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건축물현황도가 왜 필요한가요?

허가받을 당시의 도면(현황도)과 현재 건물 상태를 비교하면 어느 부분이 무단 증축·변경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특별법 신고)는 건축사가 현장조사서와 설계도서를 작성해 진행하는데, 현황도가 그 기초자료가 됩니다.

근거·출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국토교통부령, 2025.7.31. 개정)
  • 정부24 민원안내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 (gov.kr)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eais.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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