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 양성화에서 두 서류가 모두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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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서류는 다른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소유주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혼동합니다. 두 서류는 같은 건물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양성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핵심 차이
| 항목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
| 관리 기관 | 지자체(시·군·구청) | 법원(등기소) |
| 담는 내용 | 건물의 물리적 현황 (면적, 구조, 층수, 용도) |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 |
| 위반 표시 | 위반건축물 여부 기재 | 없음 |
| 조회 방법 | 세움터(eais.go.kr), 정부24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 수수료 | 무료 | 1,000원/통 |
| 양성화 역할 | 위반 상태 확인·해소 증명 | 소유권 확인·등기 변경 |
양성화에서 각 서류의 역할
건축물대장의 역할
-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 양성화 신청 근거
- 양성화 완료 후 위반 표기 삭제 → 정상 건물 증명
- 건물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현황 기재
등기부등본의 역할
- 소유자 확인 (신청인 자격 증명)
- 토지 소유자 확인 (토지 사용권 확인)
- 양성화 완료 후 소유권 등기 반영
양성화 완료 시 두 서류 모두 갱신
양성화가 완료되면:
-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삭제, 면적·용도 정정
- 등기부등본: 변경 사항 반영 (등기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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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표기가 없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반드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위반이, 등기부등본에는 권리 침해(가압류, 근저당 등)가 표시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미등기 건물은 양성화 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이 주요 근거 서류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무료로 발급받나요?
정부24(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를 수 있나요?
두 서류는 작성 기준과 시점이 달라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성화 후 두 서류의 면적이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중 어디서 먼저 확인하나요?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는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열람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 신청에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중 어떤 서류만 있으면 되나요?
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건축물 현황과 소유·신고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상 신고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4).
양성화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중 어디에 효과가 나타나나요?
양성화 완료의 대표적인 효과는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건물의 사용승인은 요건 적합 여부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되므로 승인 확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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