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 양성화에서 두 서류가 모두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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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서류는 다른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소유주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혼동합니다. 두 서류는 같은 건물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양성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핵심 차이

항목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관리 기관 지자체(시·군·구청) 법원(등기소)
담는 내용 건물의 물리적 현황 (면적, 구조, 층수, 용도)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
위반 표시 위반건축물 여부 기재 없음
조회 방법 세움터(eais.go.kr), 정부24 인터넷등기소(iros.go.kr)
수수료 무료 1,000원/통
양성화 역할 위반 상태 확인·해소 증명 소유권 확인·등기 변경

양성화에서 각 서류의 역할

건축물대장의 역할

  •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 양성화 신청 근거
  • 양성화 완료 후 위반 표기 삭제 → 정상 건물 증명
  • 건물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현황 기재

등기부등본의 역할

  • 소유자 확인 (신청인 자격 증명)
  • 토지 소유자 확인 (토지 사용권 확인)
  • 양성화 완료 후 소유권 등기 반영

양성화 완료 시 두 서류 모두 갱신

양성화가 완료되면:

  1.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삭제, 면적·용도 정정
  2. 등기부등본: 변경 사항 반영 (등기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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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표기가 없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반드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위반이, 등기부등본에는 권리 침해(가압류, 근저당 등)가 표시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미등기 건물은 양성화 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이 주요 근거 서류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무료로 발급받나요?

정부24(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를 수 있나요?

두 서류는 작성 기준과 시점이 달라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성화 후 두 서류의 면적이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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