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 양성화에서 두 서류가 모두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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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서류는 다른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소유주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혼동합니다. 두 서류는 같은 건물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으며, 양성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핵심 차이
| 항목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
|---|---|---|
| 관리 기관 | 지자체(시·군·구청) | 법원(등기소) |
| 담는 내용 | 건물의 물리적 현황 (면적, 구조, 층수, 용도) |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 |
| 위반 표시 | 위반건축물 여부 기재 | 없음 |
| 조회 방법 | 세움터(eais.go.kr), 정부24 | 인터넷등기소(iros.go.kr) |
| 수수료 | 무료 | 1,000원/통 |
| 양성화 역할 | 위반 상태 확인·해소 증명 | 소유권 확인·등기 변경 |
양성화에서 각 서류의 역할
건축물대장의 역할
-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 양성화 신청 근거
- 양성화 완료 후 위반 표기 삭제 → 정상 건물 증명
- 건물 면적, 구조 등 물리적 현황 기재
등기부등본의 역할
- 소유자 확인 (신청인 자격 증명)
- 토지 소유자 확인 (토지 사용권 확인)
- 양성화 완료 후 소유권 등기 반영
양성화 완료 시 두 서류 모두 갱신
양성화가 완료되면:
-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삭제, 면적·용도 정정
- 등기부등본: 변경 사항 반영 (등기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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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표기가 없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반드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 위반이, 등기부등본에는 권리 침해(가압류, 근저당 등)가 표시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미등기 건물은 양성화 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이 주요 근거 서류가 됩니다.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무료로 발급받나요?
정부24(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를 수 있나요?
두 서류는 작성 기준과 시점이 달라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양성화 후 두 서류의 면적이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