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2023.12.31 기준 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 편집팀5 min read

핵심 요약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다세대 85㎡ 이하, 단독 165㎡ 이하, 다가구 660㎡ 이하와 일정 요건의 근생빌라가 핵심이며, 최종 사용승인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양성화 특별법 대상은 어떤 법 기준으로 보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는 통과·공포된 현행법이며,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적용되고, 구체 신고기간·서식 등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즉시 승인’이 아니라, 대상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시행 대비가 중요합니다.

2023.12.31 기준일은 왜 중요한가요?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3①). 여기서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2①2). 기준일 이후 새로 발생한 위반이나 순수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위반은 이 기준만으로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면적별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나뉘나요?

구분 특별법상 기본 대상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미승인 증축·대수선분 포함 산정(§3①1)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조례로 165~330㎡ 확대 가능, 미제정 시 165㎡(§3①2가, 부칙§4)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3①2나)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한 경우 명문 포함(§3①3)

근생빌라는 무조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은 ‘근린생활시설 허가 + 사실상 주택 사용’ 형태의 근생빌라를 명문으로 포함하지만,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피난·내화·마감·소방 기준과 주차 관련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6①3, §7). 반대로 순수 근생 위반, 즉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건물 자체의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이어도 승인 보장은 되나요?

대상 요건에 들어가도 개별 건물의 사용승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시 건축사 작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4), 요건 적합 시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됩니다(§6①). 대지 권원, 도로, 구조안전, 위생, 방화, 일조, 체납 여부도 함께 봅니다.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구조입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될 수 있으나, 실제 금액은 위반 규모와 건물별 사정에 따라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내 건물이 양성화 특별법 대상인지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양성화 특별법 대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법률 제21820호상 핵심 기준일은 2023.12.31입니다. 이 날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어야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몇 제곱미터까지 양성화 특별법 대상인가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본 기준입니다. 미승인 증축이나 대수선 부분도 포함해 산정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생빌라도 양성화 특별법 대상에 들어가나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생빌라는 명문 포함됩니다. 다만 피난·내화·마감·소방 및 주차 관련 추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별법 대상이면 사용승인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대상 요건은 출발점이고, 최종 사용승인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개별 건물의 승인 가능성은 대지 권원, 안전, 방화, 체납 여부 등 건물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성화 특별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는 공포된 현행법이며 2026.12.17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적용되고, 구체 신고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4·§6·§7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9 및 부칙 §1~4
  • 건축법 §8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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