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청할 수 있나요?

양성화 전문센터 편집팀5 min read

핵심 요약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찾는 목적이 위반건축물 양성화라면, 결론은 “별도 검토”입니다. 2026.12.17 시행되는 특별법 신고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청에 신고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가 곧 양성화 신고서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점의 안내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신고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절차입니다(§4). 따라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라는 서류명만으로 특별법 양성화 신청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할 신고 기간·서식 등은 확정 고지 전까지 임의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물이 특별법 검토 대상인가요?

기준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3①).

구분 핵심 요건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조례로 확대 가능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

주거용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를 말합니다(§2①2). 반대로 순수 근린생활시설 위반처럼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특별법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접도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3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고가 접수되면 요건 적합 여부를 보고,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 여부가 판단됩니다(§6①). 다만 심의 결과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판단하므로 개별 건물의 승인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체크할 항목은 대지 소유 또는 사용승낙,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지장 여부, 방쪼개기나 근생빌라의 피난·내화·마감·소방 요건 등입니다(§6①). 위반 여부는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9①).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됩니다(§9②). 다만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기존 부과 내역 등에 따라 달라 구체 금액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승인 전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6①4). 정확한 대상 여부와 비용 구조는 건축물대장과 위반 내역 확인이 먼저입니다. 현재 건물이 특별법 검토 대상인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만 제출하면 위반건축물이 양성화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상 양성화 신고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4). 최종 사용승인 여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됩니다(§6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검색했는데 특별법 대상인지 먼저 봐야 하나요?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목적이라면 먼저 특별법 대상 여부를 봐야 합니다.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인지, 면적 기준과 제외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①·②).

특별법 시행 전에 지금 바로 승인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신고 기간과 서식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시행 전 즉시 승인된다고 안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양성화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면 되나요?

특별법상 과태료 산정 구조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의 5회분 상당입니다(§9①).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됩니다(§9②). 실제 금액은 건물별로 달라 무료 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성화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오나요?

사용승인으로 위반 상태가 해소되면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는 금전 부담입니다(건축법 §80).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3·§4·§6·§7·§9·부칙 §1~4
  • 건축법 §80
  •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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