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Q&A

용도변경비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때 얼마를 봐야 할까?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 편집팀5 min read

핵심 요약

용도변경비용을 묻는 경우라도 특별법 양성화 비용은 정액표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과태료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이라는 점이며, 실제 금액은 위반 규모·건물 현황·체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도변경비용은 왜 건물마다 달라지나요?

검색자가 말하는 ‘용도변경비용’은 대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 주택처럼 쓰는 건물, 또는 위반건축물 표시를 해소하려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2026.12.17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절차를 열어 둔 법입니다. 다만 개별 건물의 승인은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구분 확인할 내용
과태료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특별법 §9)
체납 승인 전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함.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 가능
서류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필요
주차 원칙적으로 추가설치 면제, 방쪼개기·근생빌라는 설치 또는 비용 납부

따라서 인터넷에서 특정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강제금 자체가 위반 규모, 건물 현황, 지자체 판단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무조건 빠지나요?

아닙니다. 특별법 §9에 따르면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차감은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과 이력이 있더라도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용도변경비용 검토 대상인가요?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가 기본이며 조례에 따라 33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입니다.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이른바 근생빌라도 명문상 포함됩니다. 반면 순수 근생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교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2026.12.17부터 2028.6.16까지이나, 확정 전 세부 서식과 절차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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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도변경비용은 평균 얼마인가요?

근거 법령상 정액 평균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법상 핵심 산정 구조는 건축법 §80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과태료이며,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양성화 대상인가요?

2023.12.31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근생빌라는 특별법 §3①3에 명문 포함됩니다. 다만 피난·내화·마감·소방·주차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판단은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비용에서 차감되나요?

무조건 차감되지 않습니다.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상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전에 바로 신고하고 승인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은 통과·공포된 현행법이지만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 전에는 즉시 승인되는 절차로 안내할 수 없고, 현재는 대상 여부와 서류를 사전 점검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성화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오나요?

양성화로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위반 상태가 해소되어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다만 승인 전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하며,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3·§4·§6·§7·§9, 부칙 §1~4
  • 건축법 §8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41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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