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노량진동 필로티(1층 주차장) 전용 양성화 진단 의뢰
동작구 노량진동 · 필로티(1층 주차장) 전용 · 접수 오늘
이 건물의 상황
- 위반 유형
- 필로티(1층 주차장) 전용
- 건물 유형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4층 · 지하 1층
- 연면적
- 약 450㎡
- 사용승인
- 1994년
- 대장 위반 표기
- 위반건축물 등재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례입니다. 건축물대장상 규모는 지상 4층·지하 1층, 연면적은 약 450㎡이며, 사용승인은 1994년에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현재 대장에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접수된 위반 내용은 필로티, 즉 1층 주차장 전용입니다. 대장 변동사항에는 과거에도 주차장 관련 위반 표기와 해제가 있었고, 2025년에는 1층 관련 위반 표기와 함께 ‘옥내주차장 3대 무단용도변경’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확보되어야 할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과 건축물 용도 기준에 걸릴 수 있어, 단순 내부 변경처럼 보이더라도 위반건축물 등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성화 진단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요건 검토 결과:
- 기준일 — 2023.12.31 이전 완공(§3①)충족
-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2①1)충족
- 제외지역 해당 여부 — GB·정비구역 등(§3②)충족
-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3③)충족
이 케이스는 특별법(법률 21820호) 기준으로 보면 양성화 가능성 낮음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준일 요건,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 제외지역 관련 요건, 과거 특별법 사용승인 이력 부분은 충족되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특별법의 핵심 전제인 ‘주거용 특정건축물’ 해당성이 문제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 중심이고, 접수된 위반도 1층 필로티 주차장 전용이므로 이 내용만으로는 주거용 건축물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려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연면적 약 450㎡ 기준으로는 상당한 면적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1층 주차장 전용 면적만으로는 그 요건에 크게 못 미칩니다. 반대로 위반 내용이 단순히 주차장이나 근린생활시설 영업공간 전용에 그친다면 특별법 대상에 들어가기 어려워 양성화 가능성은 낮습니다.
필로티 주차장 무단 전용 양성화 — 절차·비용 기본 정보 보기
1층 필로티 주차장을 방·창고·상가 등으로 막아 쓰는 유형입니다.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피난 동선 문제가 함께 걸리기 때문에 심의에서 까다롭게 다뤄집니다.
특별법(법률 제21820호) 적용 요건
- ✓특별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①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②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지자체 조례에 따라 330㎡까지) ③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④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건축물입니다(§3①).
- ✓전용 부분을 포함한 면적 기준(§3①)과 함께, 구조·피난·방화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6①2). 주거로 전용해 가구 수가 늘었다면 §6①3 강화 요건(피난·내화·소방)도 적용됩니다.
- ✓법정 주차 대수 부족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많아, 대체 주차 확보 가능성 등 개별 여건 검토가 필수입니다.
양성화 절차
1. 사전 진단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특별법 대상 여부(§3)와 승인 요건(§6) 충족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2.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건축사가 현황을 실측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4① —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
3. 신고 접수
시행일(2026. 12. 17.) 이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법은 18개월 한시 시행이며, 유효기간 내 신고분은 만료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2·§3).
4.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됩니다(§6①). 승인 여부는 심의로 확정됩니다.
5. 건축물대장 정리
사용승인 후 위반건축물 표기가 정리되고,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종료됩니다.
비용 구성
-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9).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9②). 이행강제금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에 따라 건물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과태료는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 •설계·대행 비용: 건축사의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비용과 신고 대행 비용이 발생하며, 건물 유형·규모·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료 진단 후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유의: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6①4 —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부 승인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필로티를 막아 만든 방도 양성화 대상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사용 등 §3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차·피난 요건 때문에 유형 중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개별 진단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비슷한 케이스
내 건물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소만 알려주시면 특별법 대상 여부와 양성화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사전 검토 단계는 관청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 케이스의 진단 내용은 접수 정보와 공부(건축물대장 등) 자료 기반의 사전 검토 결과이며, 최종 사용승인 여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