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다 냈는데 위반건축물 표시가 왜 계속 남나요?
핵심 요약
이행강제금을 모두 냈어도 위반건축물 표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는 강제금이고, 표시는 위반부 철거·시정 또는 적법한 양성화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해소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냈는데도 왜 표시가 남나요?
이행강제금 납부와 위반건축물 표시 해소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건축법」 §80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는 강제금입니다. 즉,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 부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는 세움터(eais.go.kr)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남아 있다면 관할청 입장에서는 아직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적법한 절차로 사용승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표시를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크게는 두 갈래입니다.
| 구분 | 의미 | 효과 |
|---|---|---|
| 시정·철거 | 위반부를 없애거나 원상회복 | 위반 상태 해소 |
| 양성화 | 요건을 갖춰 위반부를 합법화 | 사용승인 완료 시 표시 해소 |
양성화가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되고, 위반 상태가 사라져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도 멈춥니다. 다만 개별 건물이 양성화 대상인지, 심의를 통과할지는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 판단 사항이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특별법으로 바로 해결되나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6.16 공포된 현행법이며, 시행일은 2026.12.17입니다.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는 ‘즉시 승인’이 아니라 사전 검토와 준비가 현실적입니다.
대상은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가 기본이며 조례로 33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3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근생빌라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명문으로 포함됩니다. 순수 근생 위반은 주거용 한정 대상이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비용에서 빠지나요?
특별법상 과태료는 「건축법」 §80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항상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감은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요건에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이 포함됩니다. 다만 1년 내 완납 조건부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건물별 위반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세움터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 확인
- 위반 내용, 면적, 사용 용도 확인
-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 가능성 검토
- 체납 이행강제금 및 추가 위반내용 여부 확인
- 시행일 전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 가능성 점검
특별법 신고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건물의 대상 여부와 예상 비용 구조는 건물별로 다르므로,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 다 냈는데 위반건축물 표시가 자동 말소되나요?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부과될 수 있는 강제금이고, 표시 해소는 위반부 시정 또는 양성화 사용승인 완료가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남아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또 나오나요?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건축법」 §80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성화 사용승인이 완료되어 위반 상태가 해소되면 반복 부과가 멈춥니다.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어지나요?
요건을 갖추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해소됩니다. 다만 개별 건물의 승인 여부는 지자체 건축위원회 판단이므로 확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은 특별법 과태료에서 무조건 차감되나요?
무조건 차감되지 않습니다. 특별법 §9에 따라 5회 미만 부과이고 추가 위반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추가 위반내용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세움터(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있다면 위반 내용, 면적, 용도, 체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출처
- 건축법 §80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3·§4·§6·§7·§9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부칙 §1~§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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