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양성화

무단 대수선·구조변경은 위반건축물 — 내력벽 철거·구조 손댄 집, 양성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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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터서 방을 합쳤다", "기둥을 옮겼다", "지붕 구조를 바꿨다" — 면적을 늘린 게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요구조부를 손댄 것은 '대수선'**이고 허가·신고 없이 했다면 위반건축물입니다. 이 글은 무단 대수선이 양성화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구조안전을 기준으로 솔직하게 구분합니다.

대수선이란 무엇인가 (증축과의 차이)

많은 분이 "면적을 안 늘렸으니 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건축법은 면적뿐 아니라 구조 자체의 변경도 규제합니다.

  • 증축: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 → 무단 증축 위반
  • 대수선: 면적은 그대로 두고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벽·주계단 등 주요구조부나 구획을 변경하는 것

즉 옥탑을 올리면 증축, 벽을 터서 구조를 바꾸면 대수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내력벽: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
  • 기둥·보·지붕틀: 증설·해체하거나 각 3개 이상 수선·변경
  • 방화벽·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 증설·해체·수선·변경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증설·해체·수선·변경

이런 대수선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수선은 신고, 증설·해체·변경은 허가가 원칙이나 건축물 규모·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무단 대수선이 됩니다.

어떤 행위가 무단 대수선에 해당하나

흔히 위반이 되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내력벽 철거·이동: 방을 합치려고 하중을 받는 벽을 허무는 것
  • 기둥·보의 변경: 구조를 받치는 기둥을 옮기거나 제거
  • 지붕틀 변경: 지붕 구조를 바꾸거나 다락을 위해 구조를 손대는 것
  • 방화벽·방화구획 해체: 화재 확산을 막는 구획을 임의로 트는 것
  • 주계단 변경: 피난에 쓰이는 계단의 구조 변경

이 가운데 특히 내력벽 철거와 방화구획 해체는 구조안전·화재안전과 직결되어 행정청이 엄격하게 봅니다.

무단 대수선이 위험한 이유 — 구조안전

무단 증축이 주로 '면적' 문제라면, 무단 대수선은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 내력벽은 위층의 하중을 받아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함부로 철거하면 하중 경로가 끊겨 균열·처짐, 최악의 경우 붕괴 위험이 생깁니다.
  • 그래서 행정청은 무단 대수선을 단순 면적 위반보다 안전 사안으로 다루며,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시정·보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성화가 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맞으면 양성화 여지가 있습니다.

  • 변경된 구조가 구조안전 기준을 충족함 (또는 보강으로 충족 가능)
  • 건폐율·용적률·피난·소방 등 다른 기준에 위반이 없음
  •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 설계도서를 갖출 수 있음

이 경우 구조안전 확인 자료를 포함해 관할 구청에 양성화를 신청하는 흐름이 됩니다. 핵심은 "지금 구조가 안전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양성화가 어려운 경우 (솔직하게)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현재 상태 그대로는 양성화가 어렵습니다.

  • 내력벽 철거 등으로 구조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보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 방화구획 해체로 화재안전 기준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① 구조 보강 공사 후 양성화하거나 ② 원상복구하는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어느 쪽이 비용·리스크 면에서 유리한지는 양성화 vs 철거(원상복구) 비교처럼 현황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무단 대수선이 의심된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1.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가건축물대장 보는 법
  2. 변경한 부위가 내력벽·기둥 등 주요구조부인가 (단순 칸막이벽 변경은 대수선이 아닐 수 있음)
  3. 구조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가 — 이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단 대수선은 "면적이 안 늘었으니 가볍다"가 아니라, 구조안전이라는 별도의 관문이 있는 유형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현황과 구조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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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력벽을 허가 없이 철거하면 위반건축물인가요?

네, 위반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철거·변경하면 무단 대수선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단 대수선도 양성화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변경된 구조가 구조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다른 기준에 문제가 없다면,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 양성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력벽 철거로 구조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강 공사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황과 구조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수선과 증축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축은 건물의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이고, 대수선은 면적을 늘리지 않으면서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벽 등 주요구조부나 구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 다 무단으로 하면 위반이지만, 대수선은 구조안전과 직결되어 양성화 시 구조 검토가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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