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2026 양성화 특별법 기간·대상·비용 한 장 총정리 — 흔한 오해 3가지와 신청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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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17일, 12년 만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이 시행됩니다. 이 글은 소유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세 가지 — 기간, 대상, 비용 — 를 법 원문 기준으로 한 장에 정리하고,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오해 3가지신청 전 체크리스트까지 담았습니다.

한눈 요약

항목 내용 근거
공포 / 시행 2026.6.16 공포 / 2026.12.17 시행 부칙 §1
유효기간 시행일부터 18개월 한시 (만료 전 신고분은 계속 적용) 부칙 §2·§3
완공 기준일 2023.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3①
대상 규모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 단독 165㎡(조례로 330㎡까지) / 다가구 660㎡ / 근생빌라 §3①1~3
법정 비용 과태료 =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기납부액 차감) §9
승인 절차 건축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첨부 신고 → 요건 심사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 §4·§6

기간 — 18개월 한시, 준비는 시행 전에

  • 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고,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2).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에는 만료 후에도 법이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3).
  • 구체적인 신고 접수 기간·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4). 시행령은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9월) 기준 아직 확정 전이므로, 세부 일정은 시행령이 나오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 신고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데(§4①), 현황도면 확보·현장 실측·도서 작성에 통상 수개월이 걸립니다. 12년 만의 특례라 시행 초기에 신청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시행일 이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대상 여부 확인과 서류 준비를 시작해 시행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한시법에서는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단계별 소요 기간은 양성화 처리 기간 정리, 미리 준비할 서류는 신청 서류 사전 점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대상 — 면적 기준과 함께 '제외 사유'도 봐야 합니다

기본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의 50% 이상 주거) 건축물로서 다음 규모 이하인 경우입니다(§3①). 면적 산정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이 포함됩니다.

유형 기준
다세대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165~330㎡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함)
다가구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 허가 +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 사용 (§3①3). 위 유형별 면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적용 제외입니다. 면적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지역·구역 제외(§3②):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등. (구역 지정 전에 건축된 경우나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목별 예외가 있습니다.)
  • 과거 특별법으로 이미 승인받은 건물(§3③):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았고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은 이번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순수 근생 위반: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유지한 건물의 위반은 주거용 한정인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기준의 상세 해설은 2023.12.31 기준 대상 건축물 정리를 참고하세요.

비용 — 중심은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과태료'

법정 비용의 중심은 과태료입니다(§9).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태료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차감: 예컨대 연 1회분이 300만 원인 건물이라면 5회분 상당은 1,500만 원이고, 이미 2회(600만 원)를 납부했다면 90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9②). 5회 이상 부과받아 완납한 이력이 있고 추가 위반 내용이 없다면 법문상 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지만, 구체 운영은 시행령·지자체 운영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건물도 동일하게 5회분입니다(§9①1). 자진신고라고 깎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 체납이 있으면 승인이 막힙니다(§6①4):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사용승인이 나오며, 다만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인받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피해주택은 과태료가 면제됩니다(§9① 단서).

여기에 건축사 비용(현황 파악·실측·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이 별도로 들고, 건물 상태에 따라 구조·소방 보완 공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의 이행강제금 1회분이 얼마인지는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에서 직접 추산해 볼 수 있고, 항목별 비용 구조는 양성화 비용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 실제 과태료는 위반 면적·시가표준액·지자체 판단에 따라 건물마다 크게 다릅니다. 이 글의 숫자는 구조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개별 건물의 비용은 반드시 사전 산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차 — 6단계, 핵심은 건축위원회 심의

  1. 대상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현장 상태로 기준일·면적·제외 사유 검토
  2. 건축사 선정 — 신고 서류(설계도서·현장조사서)는 건축사 작성이 법정 요건(§4①)
  3. 현황도면 확보·현장 실측 — 위반 부분을 특정하고 도서 작성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참고)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내(§4①)
  5. 요건 심사 + 건축위원회 심의 — 대지 권원, 도로(최소 너비 3m로 완화 적용)·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체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내에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6①)
  6. 사용승인서 교부 — 이후 건축물대장의 위반 표시 정리와 이행강제금 부과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방쪼개기 건물과 근생빌라는 여기에 피난·내화·마감·소방 기준(§6①3)과 주차장 설치 또는 비용 납부(§7① 단서)라는 관문이 더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오해 3가지

오해 1 — "과태료만 내면 합법화된다?" 아닙니다. 과태료 납부는 여러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사용승인이 나옵니다(§6①). 대지 권원이 없거나 구조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으면 돈을 내도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 "승인 확정"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전 검토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해 2 — "적발 안 된 건물은 가만히 있는 게 이득이다?" 미적발 건물도 과태료는 5회분으로 동일하지만(§9①1), 위반 상태로 두면 적발 시점부터 이행강제금이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됩니다(건축법 §80 —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 5회분을 한 번 내고 끝내는 것과 기약 없이 매년 내는 것의 장기 비용을 비교하면, 대상 요건을 갖춘 건물은 특별법 기간 내 양성화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표시가 정리되면 매매·전세보증·대출에서의 제약이 풀리는 효과도 큽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참고)

오해 3 — "양성화하면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특별법 제7조는 사용승인으로 주차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도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세대·가구·호수를 늘리는 대수선(방쪼개기)과 근생빌라만 예외로 두었습니다. 예외에 해당해도 설치 대신 비용 납부가 가능하고 조례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조문 해설과 증축형 세대 증가의 해석 쟁점은 부설주차장 특례(제7조) 해설에서 다룹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5가지

  1. 완공 시점 확인 — 2023.12.31 이전 완공을 입증할 수 있는가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과세 이력 등)
  2. 면적·유형 확인 — 미승인 부분을 포함해 세대당 85㎡ / 165㎡ / 660㎡ 기준 안에 드는가, 제외 지역·제외 사유는 없는가
  3. 이행강제금 이력 조회 — 부과·납부 이력과 체납 여부 확인 (체납은 승인의 직접 장애 사유, §6①4)
  4. 위반 유형 분류 — 단순 증축인가, 방쪼개기·근생빌라인가 (후자는 주차·피난·내화·소방 요건 추가)
  5. 건축사 검토 — 현황도면·실측 기반으로 구조안전·도로·일조 등 승인 요건 충족 가능성과 예상 비용 산정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시행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아 두는 것이 18개월 한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 내 건물이 대상인지 무료 진단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 양성화 특별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되어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집니다(부칙 제2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물에는 만료 후에도 법이 계속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다만 구체적인 신고 접수 기간과 서식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는데(제4조), 시행령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세부 일정은 시행령 공포 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이 양성화 대상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 50% 이상 주거)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로 330㎡까지 확대 가능),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허가 후 기준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근생빌라(앞의 유형별 면적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개발제한구역·정비구역 등 적용 제외 지역이 있고, 대상이라도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정 비용의 중심은 과태료로, 건축법 제80조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제9조).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여기에 건축사가 작성하는 설계도서·현장조사서 등 전문가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에 따라 건물마다 크게 달라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만 내면 자동으로 합법화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후 대지 권원,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체납 여부 등 요건을 심사받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용승인서가 나옵니다(제6조). 납부는 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건물도 신고하는 게 이득인가요?

미적발 건물도 과태료는 동일하게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입니다(제9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행강제금은 적발되면 시정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되므로, 5회분을 한 번 내고 합법화하는 쪽과 계속 위반 상태로 두는 쪽의 장기 비용을 비교하면 대상 요건을 갖춘 건물은 특별법 기간 내 양성화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임대차·대출 제약이 풀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2014년 특별법으로 이미 양성화한 건물도 이번에 또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특별조치법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은 건물은 승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이번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조 제3항). 과거 승인 이후 새로 발생한 위반이 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930호, 2014년 시행)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건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비용은 건물별 사정과 지자체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무료 진단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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